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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필기시험(영어 과목) 자격 검정제 관련 공지사항
  • 작성자
    캠버스 해양경찰
  • 작성일
    2022-09-05 09:23:39
  • 조회수
    3084

필기시험(영어 과목) 자격 검정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.

 

* 자격증 유효기간(2년)이 경과한 성적은 진위여부 조회가 불가하여 인정이 안됩니다. 따라서 시험 실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'사이버국가고시센터'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, 영어 성적을 새로 취득하셔야 합니다.

(예시 : '20.3.3. 텝스 응시, 사전 등록 미실시 → 자체 유효기간 경과하여 성적 인정 불가)

 

* 다만, 2019.1.1.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경과 전에 '사이버국가고시센터'에 사전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이 인정됩니다.

(예시 : '20.3.3. 토익 응시 후 '21.2.25.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 등록 →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성적 인정 가능)

 

현재 기준 영어 성적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응시생들이 많습니다. 진위여부 조회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, 2020년 9~10월에 영어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분들께서는

'사이버국가고시센터'에 영어 성적을 사전 등록 바랍니다. (미등록시 유효기간 경과로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)

 

아울러, 추가 등록 기간(9.26. ~ 9.30.)에 영어 성적 추가 등재가 가능하니,

성적 미보유자와 유효기간 경과자는 필기시험 전 영어성적 신규 취득 및 추가 등재 바랍니다.

* 등록 기간 중 응시지역별 "한국사, 영어 검정제 추가" 게시판 운영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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